연차사용신청을 제출했는데 나라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면 대휴 갯수가 늘어나나요?
9월28일부터 10월5일까지 이미 연차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회사에서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 이번년도 10월1일이 국군의 날로 임시 휴무일로 지정됬다고 하던데 그럼 연차기간중 발생된 임시휴무일은 대휴갯수가 추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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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기간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있다면 해당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유급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신청한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연차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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