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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6.01.01
Q.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였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얼마 안 있어 직원이 일을 그만두고 저 역시 사업을 이어가지 않아 사업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기타 사유로 사업장에 신경을 못쓰게 되었는데 상실신고가 늦어져 사대보험료가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상실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