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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희망적인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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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였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얼마 안 있어 직원이 일을 그만두고 저 역시 사업을 이어가지 않아 사업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타 사유로 사업장에 신경을 못쓰게 되었는데 상실신고가 늦어져 사대보험료가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상실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뒤늦게라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다면 실제 퇴사일 이후 부과된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