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였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얼마 안 있어 직원이 일을 그만두고 저 역시 사업을 이어가지 않아 사업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타 사유로 사업장에 신경을 못쓰게 되었는데 상실신고가 늦어져 사대보험료가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상실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용·노동
계약직 직원을 고용하였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얼마 안 있어 직원이 일을 그만두고 저 역시 사업을 이어가지 않아 사업 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타 사유로 사업장에 신경을 못쓰게 되었는데 상실신고가 늦어져 사대보험료가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상실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