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기묘한알파카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옆차로 차량 간 사고 파편으로 흠집 손해 청구나란히 달리던 옆차로 차량(이하 상대차)이 정차 중이던 버스를 후방에서 들이박았습니다.쾅 소리가 굉장히 크게들려 놀라던 차에 마침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속도를 줄이며 무슨 상황인가 사이드미러를 보는데, 상대차에서 파편같은게 날아오르더라고요.근데 1초 후에 제 차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충격이 느껴져서 정차후 하차해보니상대차 사이드미러의 거울 부분이 제 차 후방 60센티 정도에 떨어져 있더라고요.하필 나란히 달리던 차라, 파편 낙하 장면은 블랙박스 전방 후방 모두 찍히지 않았습니다.퇴근시간 정체도 되고 1차 본사고(상대차와 버스)가 더 큰지라, 이상 있으면 연락하겠다 하고 떨어져있는 거울과 현장 사진 촬영하고 상대차 연락처를 받아왔습니다. 집에와서 보니 뒷타이어 뒤쪽 범퍼 페인트가 벗겨져 있더라고요.아직 상대쪽에 연락하지 않았는데, 상대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상대차와 버스 간 사고는 차로 한켠에서 승하차 정차 중이던 버스를 피해 비좁은 공간을 주파하려던 상대차가 후방에서 박은 사고로 100% 상대차 과실로 보입니다.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더라고요.)
- 부동산경제Q. 임대차 3개월 안남기고 세입자가 조기퇴거 통보, 임대인 손실 부담은?임차인이 3개월도 안 남은 날짜에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을 승계 매매한 건입니다.임대인은 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전세 놓은 집 임대차 계약 만료되면 실입주합니다.전세 물건이 없다고, 2개월뒤 이사가야한다는데, 임대인은 현 거주지 보증금을 선지급받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고, 이자 비용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인 현 거주지의 위약금과 이자비용 납부해야 가능하다, 했더니 그걸 자기들이 왜 내냐며 욕도 해대더니 반만 내겠답니다.무엇보다, 임차인이 나간다는 날짜가 연휴 전날입니다.누가 연휴에 이사를 옵니까. 현 거주지 새 세입자 날짜는 무조건 최소 일주일 정도 뜰 것 같고, 그럼 임대인은 현 거주지와 임차인이 빠진 입주예정 거주지 두 곳의 관리비도 내야합니다.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통보날짜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까지는 보증금 못돌려주니 알아서 결정하라고 해야하나요?너무 이기적인 세입자를 만나서 정말 피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