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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개월 안남기고 세입자가 조기퇴거 통보, 임대인 손실 부담은?

임차인이 3개월도 안 남은 날짜에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을 승계 매매한 건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전세 놓은 집 임대차 계약 만료되면 실입주합니다.

전세 물건이 없다고, 2개월뒤 이사가야한다는데, 임대인은 현 거주지 보증금을 선지급받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고, 이자 비용과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인 현 거주지의 위약금과 이자비용 납부해야 가능하다, 했더니 그걸 자기들이 왜 내냐며 욕도 해대더니 반만 내겠답니다.

무엇보다, 임차인이 나간다는 날짜가 연휴 전날입니다.

누가 연휴에 이사를 옵니까. 현 거주지 새 세입자 날짜는 무조건 최소 일주일 정도 뜰 것 같고, 그럼 임대인은 현 거주지와 임차인이 빠진 입주예정 거주지 두 곳의 관리비도 내야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통보날짜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까지는 보증금 못돌려주니 알아서 결정하라고 해야하나요?

너무 이기적인 세입자를 만나서 정말 피곤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래 세입자의 조기퇴거 조건은 말씀하신대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갱신한 경우에도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면 3개월이 되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같은 상황은 이 3개월도 되기 전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정당한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를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을 만료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남은 1개월치 관리비(월세의 경우 월차임까지)를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을 시, 1개월 뒤 계약이 만료하는 날 이것을 제하고 보증금을 내어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보증금은 3개월이 되는 날 주겠다, 관리비 또한 지급하지 않을 시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하겠다" 는 명시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 혹은 문자메세지로 회신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요즘 세입자 / 임대인의 주요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에서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어서 구축되어 선량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통보한지 3개월 뒤에만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 계약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보증금반환 의무일자가 도래하므로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임차인과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3개월 잔여기간 미만에서 조기 퇴거를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즉시 발생하지 않으며 통보일 기준 3개월까지의 차임 상당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 공실기간의 관리비, 금융비용 등 실제 손해는 입증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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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조기퇴거를 통보한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며, 그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 의무도 없고,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의 차임(또는 전세라면 임차인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그 일정에 맞추라는 대응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일찍 나가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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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버티시고 그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그 안에 조기퇴거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이나 이자에 대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과 같이 이기적인 세입자 때문에 마음 고생이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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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에 따라 해지 통보를 하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기간 동안 월세는 정상 납부해야 하며 조기 퇴거 시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3개월 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 집 이사 등 사정으로 나가더라도 임대인의 현 거주지 전세 반환, 이자, 관리비 손실은 임차인 책임이 아니며 계약서에 별도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청구 불가합니다.

    강경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

    누가 연휴에 이사를 옵니까. 현 거주지 새 세입자 날짜는 무조건 최소 일주일 정도 뜰 것 같고, 그럼 임대인은 현 거주지와 임차인이 빠진 입주예정 거주지 두 곳의 관리비도 내야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통보날짜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까지는 보증금 못돌려주니 알아서 결정하라고 해야하나요?

    너무 이기적인 세입자를 만나서 정말 피곤하네요.

    ==>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한다면 게약종료일자 똔느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해결하시되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에서는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됩니다. 사실 임차인에 태도로 인해 답답함이 있을수는 있는데, 법에 따른 부분으므로 어찌할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간은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기에 2개월뒤 이사에 맞추어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되나,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는 반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이사일자 조기반환을 해주고 반정도를 보상받으시거나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의무가 생기는 3개월이후시점에 반환을 해주실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발생부분은 청구가 불가한 부분이기에 감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