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열정적인자작나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 직장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쓰는 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1월에 계약만료 사직서를 작성하고 12월에 면담하면서 근무를 계속할지 이야기하는 회사입니다.제 근무 기간이 재작년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 말에 재계약 안 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알고 싶어요.제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2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를 했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신청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계약이 자동 연장하는 사업장만 그런건지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 전기·전자학문Q. 비상방송이 나오는 층수 조건이 궁금합니다23년도 법 개정으로 일제경보방식에서 우선경보방식으로 바꼈는데그럼 층수가 지상5층 지하2층에 연면적 15000m²의 건물도 우선경보방식이 적용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데 위탁사가 바뀌면 연차 개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같은 건물에서 1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여긴 위탁사가 2년마다 재계약 혹은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데 A 위탁사에서 6년을 근무하고B 위탁사로 변경하고 5년을 근무하면연차 개수는 몇개가 정상인가요? 지금은 B 위탁사 근무5년만 적용 받아 17개를받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년 지난 위탁사 직원을 고용업체에서 해고시키는게 가능한가요?현재 근무 중인 건물에 감단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해당 건물에 고용업체가 상주하고 있어 업무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위탁사 본사는 다른 곳에 있으며, 최근 2년+2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위탁사는 직원들에게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고, 11월 말에 계약만료 형식으로 사직통보를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 건물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해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제가 알고 있던 내용은 3년이 지나면 형식적인 사직통보로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고용업체에서 직원을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고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혹은 본사에서 그 직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 형식으로 보내면서 스스로 나가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감단직 근로자에 외부작업에 관한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감단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당비 3교대(주간 09시~ 18시, 당직 09시 ~익일 09시)의 근무형태입니다.최근 외부작업이 많아지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감단직 근로자는 외부작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혹은 가벼운 외부작업은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제가 알고 있던 내용은 '외부작업은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하다 아니면 피로감이 느껴지는 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 준다.'였습니다.최근에는 자기가 피로감을 느끼는 작업으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는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외부작업에 관한 정확한 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