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지난 위탁사 직원을 고용업체에서 해고시키는게 가능한가요?
현재 근무 중인 건물에 감단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고용업체가 상주하고 있어 업무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사 본사는 다른 곳에 있으며, 최근 2년+2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위탁사는 직원들에게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고, 11월 말에 계약만료 형식으로 사직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건물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해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은 3년이 지나면 형식적인 사직통보로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용업체에서 직원을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고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본사에서 그 직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 형식으로 보내면서 스스로 나가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기준으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회사는 계약만료 통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