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 지난 위탁사 직원을 고용업체에서 해고시키는게 가능한가요?
현재 근무 중인 건물에 감단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 고용업체가 상주하고 있어 업무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사 본사는 다른 곳에 있으며, 최근 2년+2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위탁사는 직원들에게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하고, 11월 말에 계약만료 형식으로 사직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건물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해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은 3년이 지나면 형식적인 사직통보로 해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용업체에서 직원을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고를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본사에서 그 직원을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 형식으로 보내면서 스스로 나가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