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믿을만한펭귄
- 가압류·가처분법률Q. 승계집행문 받을 때 일부 승계된 집행문도 발급이 되나요?원고는 총 5명이고 1심 임금채불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이 판결문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금은 변제받았구요하지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남아있어서채권자들끼리 한명을 정해서 지연손해금채권부분에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대표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보정이 나왔는데 승계집행문을 제출하라고 하네요이 경우 승계집행문 신청을 사건전체에대해 일반 판결문에집행문받듯이 받는건지,저와같은경우는 일부만 특정해서 승계신청서를 작성해서 받는건지..그게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궁굼합니다신청서에 [지연손해금 채권 부분에 한하여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라고써야하나요 그냥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로해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지연손해금 채권 양도양수가능한가요?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하는 채권자들이 총 5명인 상황에서한사람에게 지연손해금채권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한사람이 총대매고 소송하는것이 가능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정이자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양수할수있나요?같은현장, 같은기간 동안 일한 여러 인부들의 임금체불건에 대해현재 노동청신고를 통해 원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입금받은상태입니다.현재 집행권원도 있는상태이고, 법정이자가 꽤붙어서 이부분에 대해 따로 민사로 압류를 걸려고하는데채권자들이 많다보니 한사람이 이 법정이자부분에 대해서 양수를 받고 압류 당사자로 신청서를 제출하려고하는데요.1. 법정이자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한부분을 채권양도양수가 가능한지.2.가능하다면 양도양수계약서+자필서명+신분증사본을 첨부하면 되는지.3.소제기 당사자말고 양도양수계약서 쓴 개인별 초본은 필요없는지.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