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채권 양도양수가능한가요?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하는 채권자들이 총 5명인 상황에서
한사람에게 지연손해금채권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한사람이 총대매고 소송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지연손해금 채권도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법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한 것은 맞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단순히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소송을 하기 위해' 채권을 넘기는 방식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신탁법 제6조는 '소송신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된 권리 관계의 변동 없이 오로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무효로 봅니다. 만약 다섯 분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한 분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채무자)이나 법원이 "이것은 소송을 위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면, 채권 양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 없이 여러 채권자가 한 사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합법적인 제도가 바로 '선정당사자' 제도입니다. 억지로 채권을 양도할 필요 없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5명의 채권자가 회의를 통해 그중 한 명(또는 여러 명)을 대표(선정당사자)로 뽑아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선정당사자로 뽑힌 한 사람은 나머지 4명의 권한을 모두 위임받아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4명에게도 동일하게 미치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총대 메는' 효과를 가장 안전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시기보다는 소송 제기 시 소장에 '당사자 선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당사자 선정서는 법원 양식에 맞춰 "우리는 사건의 공동 이해관계인으로서 원고 OOO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라고 기재하고 5명이 서명날인만 하면 간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방식이 소송신탁의 무효 논란을 피하면서도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