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권 및 전세권 말소 조건 전세 임대차 계약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처음이라 여쭙습니다.근저당 + 전세권(기존 세입자(법인)의 반전세)이 설정된 물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잔금일 근저당 + 전세권 말소 조건 계약인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전세도 매매처럼 잔금을 근저당권자(은행)에 직접 송금하여 잔금 치르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절차인지잔금일에 전세권을 말소한다고 하면, 기존 세입자가 잔금일에 퇴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절차가 일반적인 상황인지 (기존 세입자 이사 나가고 바로 제가 이사 들어가는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 등)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닌데, (채무자-아들 로 주장)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님에도 근저당권자(은행)에게 잔금을 직접 송금할 수 있는지기타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