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 및 전세권 말소 조건 전세 임대차 계약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처음이라 여쭙습니다.
근저당 + 전세권(기존 세입자(법인)의 반전세)이 설정된 물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잔금일 근저당 + 전세권 말소 조건 계약인데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전세도 매매처럼 잔금을 근저당권자(은행)에 직접 송금하여 잔금 치르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절차인지
잔금일에 전세권을 말소한다고 하면, 기존 세입자가 잔금일에 퇴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절차가 일반적인 상황인지 (기존 세입자 이사 나가고 바로 제가 이사 들어가는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 등)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닌데, (채무자-아들 로 주장)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님에도 근저당권자(은행)에게 잔금을 직접 송금할 수 있는지
기타 유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도 매매처럼 잔금을 근저당권자(은행)에 직접 송금하여 잔금 치르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절차인지 =>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가능하십니다.
잔금일에 전세권을 말소한다고 하면, 기존 세입자가 잔금일에 퇴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절차가 일반적인 상황인지 (기존 세입자 이사 나가고 바로 제가 이사 들어가는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 등) =>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닌데, (채무자-아들 로 주장)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이 말소만 된다면 문제될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안될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소유자가 아님에도 근저당권자(은행)에게 잔금을 직접 송금할 수 있는지 =>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