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에너지넘치는고기만두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전세금 빌릴때 증여세에 대해안녕하세요. 궁금한건 크게 3가지 입니다.이번에 전세집을 구하게 되면서 부모님께서 2억원의 현금을 지원해주신다고 합니다.1. 이럴 경우 이자를 내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2. 그렇다고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4.6프로에 해당되는 이자를 매달 입금할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또, 그럴경우 이자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건가요?3. 2억 1천까지는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해 원금 상환 방식이 가능하다는게 사실인가요? 이럴 경우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할 때 매달 7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고 5년뒤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상환한다고 해도 괜찮을까요?전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에 살고 있는데 중도퇴실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이번에 취업을 하게되면서 위치가 너무 멀어 중도퇴실을 하려고 합니다.집주인분께 말씀드렸고, 지금 제 조건과 동일하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복비는 제가 내구요.제가 이사할 지역에 정말 맘에드는 집이 하나 나왔는데 6월 25일 입주가능이라고 합니다.이사할 곳의 집 보증금은 현금으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5000만원)은 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질문은 여기부터입니다.만약 지금 살고 있는 방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6월 25일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이사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걸까요?궁금한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채로 이사를 가서 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