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에 살고 있는데 중도퇴실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 입니다.

이번에 취업을 하게되면서 위치가 너무 멀어 중도퇴실을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분께 말씀드렸고, 지금 제 조건과 동일하게 매물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복비는 제가 내구요.

제가 이사할 지역에 정말 맘에드는 집이 하나 나왔는데 6월 25일 입주가능이라고 합니다.

이사할 곳의 집 보증금은 현금으로 대체가 가능하기에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5000만원)은 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여기부터입니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방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6월 25일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이사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걸까요?

궁금한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채로 이사를 가서 전입을 하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못받을까 걱정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도해지조건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이기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계약은 그대로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사를 하실수는 있으나, 해당 주택과 신규주택의 월세와 관리비는 이중으로 부담하셔야 하고 전입신고역시도 현 주택에서 대항력문제로 전출을 하지 못해 새로운 주택의 미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부여가 늦어질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 새 주택에 대한 권리상 리스크있을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25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

    이사를 가고 안가고는 질문자분 자유 입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는 집의 보증금이 5000만원이면 상대적으로 높으니

    전입을 유지하고, 일부 짐이라도 남겨두어 점유를 유지하심이 좋아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주택에서 주소를 이전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제 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되어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먼저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짐도 일부 남겨둔 상태에서 본인은 새로운 주택으로 전출을 하게되면 양쪽집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입이 곤란하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하며 비용이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임대차가 종료가 되지 않을 경우 또한 세입자가 들어 오지 못할 경우 전입신고는 유지를 해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갈집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기존 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먼저 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향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이라도 기존 집에 전입을 시켜 임차인만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기존 집은 가족이 전입을 유지할 경우 대항력이 유지가 되니 그러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은 여기부터입니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방이 나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6월 25일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이사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걸까요?

    ==> 우선적으로 현재 묶여 있는 보증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현 주거지에서 퇴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대항력은 유지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주소는 유지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 전까지는 임차인의 지위 유지

    즉, 월세 지급 의무는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해라라고 한 건 사실상 중도해지 합의 조건입니다

    또 이사를 하고 전출을 해버리면 보증금의 대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전 이사는 되도록 방이 빠지고 난다음에 방을 얻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집으로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빼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전입을 옮겨야 한다면 일부 이불이나 옷 등 짐을 남기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점유권을 행사해 집주인을 압박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만기까지 월세 의무가 지속되므로 중개사에게 추가 수고비를 제안해서라도 방이 빨리 나가도록 독려하세요. 보증금이 당장 급하지 않더라도 권리 관계가 꼬이지 않도록 새 세입자 입주 당일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집 보증금에 여유가 있어도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되므로 보증금 5000만원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기존 집의 점유나 전입 중 하나는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새집으로 이사하더라도 기존 집에 짐을 일부 남겨두어 실질적인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주소지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중도 퇴실이므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월세와 관리비 지불 의무가 지속되며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에 수고비를 더 제안하여 방이 빨리 나가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만약 새 집에서도 대항력이 반드시 필요해 전입을 옮겨야만 한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이동하거나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서면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복비와 세입자를 구해놓고 퇴거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는 퇴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임차권 등기로 가능하시며 이사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진행하셔서 기간을 맞추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가족 중 일부를 주소지에 남겨두시고 대항력을 유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