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은밀한수국
- 부동산·임대차법률Q. 1인 주거 원칙관련으로 여쭤보고싶습니다원룸에서 1인주거원칙을 넣어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2~3주에 한번정도 가족이나 친구들이 놀러와서 하루정도 자고 갔던 상황이고 집주인이 한건물에 살고있으며 소음에 예민한 사람인것을 알아 친구들과 놀아도 외부 술집에서 놀고 새벽에와서 잠만 자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1인주거원칙 계약을 언급하며 외부인 출입 자체가 안되니 데려오지말라고하더군요.민원이 들어온거냐고 물으니 그건 또 아니라고했습니다. 짐작이지만 cctv를 보고 안것같습니다.1인주거 원칙은 말그대로 주거를 2인이상으로 하지않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 6개월차에 이제와서 초대가 아예 안된다는것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사항이 정말 초대 자체가 안되는 사유가 되나요?추가적으로 첫 입주날 지인이나 가족들을 초대할수는 있지만 가끔씩만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집주인의 말을 듣기도했구요.그 증거로 부모님 방문시 하루정도는 건물내 주차가능하게 해줄테니 따로 말하라고 하기도 했구요.마지막으로 해당 부분 부동산측에 문의해보라고 따지기에 전화했더니 부동산측도 1인주거원칙이 있으니 문제가 될수는 있다고해서 너무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1인 주거 원칙관련으로 여쭤보고싶습니다원룸에서 1인주거원칙으로 계약을 했고 3주에 한번정도 가족이나 친구들이 놀러와서 하루정도 자고 갈때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한건물에 살고있기도하고 소음에 예민한것도 알고있어 친구들과 외부 술집에서 놀고 새벽에와서 잠만 자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1인주거원칙 계약을 언급하며 외부인 출입 자체가 안되니 데려오지말라고하더군요민원이 들어온거냐고 물으니 그건 또 아니라고하구요 짐작이지만 cctv를 보고 안것같습니다 1인주거 원칙은 말그대로 주거를 2인이상으로 하지않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인이나 가족들도 가끔씩만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집주인의 말도 있어서 이제와서 (거주 6개월정도 했습니다) 초대가 아예 안된다는것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아예 안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특약사항이 정말 초대 자체가 안되는 사유가 되나요?
- 의료법률Q.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 할까요? ㅜㅜ.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4년 전쯤 정형외과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던 도중 심각한 어지러움 증상을 느껴 치료를 중단하고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셨고 이석증 증상을 진단받으셨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 생긴 이석증 증상이 4년 내내 지속되고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는 평생 이석증 증상을 느껴본 적이 없으며 치료를 받은 후 생긴 증상이라고 말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대처를 해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