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인 주거 원칙관련으로 여쭤보고싶습니다
원룸에서 1인주거원칙으로 계약을 했고
3주에 한번정도 가족이나 친구들이 놀러와서 하루정도 자고 갈때가 있었는데 집주인이 한건물에 살고있기도하고 소음에 예민한것도 알고있어 친구들과 외부 술집에서 놀고 새벽에와서 잠만 자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1인주거원칙 계약을 언급하며 외부인 출입 자체가 안되니 데려오지말라고하더군요
민원이 들어온거냐고 물으니 그건 또 아니라고하구요 짐작이지만 cctv를 보고 안것같습니다
1인주거 원칙은 말그대로 주거를 2인이상으로 하지않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인이나 가족들도 가끔씩만 초대했으면 좋겠다는 집주인의 말도 있어서 이제와서 (거주 6개월정도 했습니다) 초대가 아예 안된다는것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아예 안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특약사항이 정말 초대 자체가 안되는 사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인 거주 원칙이라는 것은 해당 거주지에 한 명만이 자신의 거소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거나 방문하는 것 자체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