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창조적인제비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인적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연말정산 동일한 부양가족 다른 소득자와 중복공제했다는 내용으로 연이끊어지다시피한 중복공제한 가족과 한바탕했습니다.20년도 큰 사고로인하여 어머니관련해서는 제가 다 처리해가며 지내왔어요.질문드릴내용은2~3년만 어머니를 매형께서 부양가족 등제를 한다면서어머니는 따로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의료비며 교통비등을 제카드로 처리하는데매형 말로는 카드사용 현금영수증처리하며 결제했더라도 지출내역은 제앞으로 잡혀서 카드공제 현금영수증공제를 제가 받을수있다라는데제가 알기로는 인적공제및 경로우대공제가 매형앞으로 포함되었다면 어머니 의료비등등은 제가 지출하였어도 제앞으로는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예시매형이 어머니를인적공제및 70세이상 경로우대공제 받았다했을경우의료비를 제 카드로 4천만원 사용했다면 의료비 공제항목에만 빠지는지 아니면 제 카드사용공제에서도 4천만원이 빠지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아는 내용이 맞다면 상대쪽에다 연말정산할때는 제가 어머니 부양가족을 무조건하겠다라고 말해야싶습니다.혹시 제가 착각할수있기에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부양가족 부당공제대하여 문의드립니다.회사메일로 연말정산 부당공제관련하여 맞는지아닌지 확인해달라는 메일이왔더라구요.국세청들어가서 확인하니 매형분께서 어머님을 인적공제로 넣으셔서 저랑 중복이된경우인데회사에서는 이내용이 맞는지 인정또는 불인정관련하여 회신을 달라는 내용인데 누나쪽과는 가족사가있어 왕래가 거진없으며 21년도부터는 큰 수술을하여 제가 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등등 집안일들 거들고있어서 어머님을 올리겠다하여 매형분도 알겠다하여 그 뒤로 부양가족등재를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했습니다. 어제 매형분께 전화해서 물어보니 언제 그랬냐는등 기억에없다. 본인도 그 뒤로 계속올렸는데 이제와서 얘기를 꺼낸다라는말을하시고몇시간 지난뒤에 전화통화로 그럼 올해부터는 제앞으로 올려라 그럼됐다라하시는데위내용은 제 입장에서는 불인정사항인데국세청문의해보니 소득이높은사람이 우선순위 또는 직전 연말정산 등재순서로써 진행된다는데위 대로 진행하면 매형분이 우선시되겠죠.오류 불인정시 서류제출을 해야하는데 딱히 서류서식이 없기에 어떻게 증명을해야하는지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