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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음부터창조적인제비
처음부터창조적인제비

연말정산 인적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동일한 부양가족 다른 소득자와 중복공제했다는 내용으로 연이끊어지다시피한 중복공제한 가족과 한바탕했습니다.

20년도 큰 사고로인하여 어머니관련해서는 제가 다 처리해가며 지내왔어요.

질문드릴내용은

2~3년만 어머니를 매형께서 부양가족 등제를 한다면서

어머니는 따로 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의료비며 교통비등을 제카드로 처리하는데

매형 말로는

카드사용 현금영수증처리하며 결제했더라도 지출내역은 제앞으로 잡혀서 카드공제 현금영수증공제를 제가 받을수있다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적공제및 경로우대공제가 매형앞으로 포함되었다면 어머니 의료비등등은 제가 지출하였어도 제앞으로는 공제가 안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예시

매형이 어머니를

인적공제및 70세이상 경로우대공제 받았다했을경우

의료비를 제 카드로 4천만원 사용했다면 의료비 공제항목에만 빠지는지

아니면 제 카드사용공제에서도 4천만원이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맞다면 상대쪽에다 연말정산할때는 제가 어머니 부양가족을 무조건하겠다라고 말해야싶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할수있기에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 명의 카드를 썼다면 본인이 당연히 본인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카드로 어머니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본인 카드는 본인이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머니를 인적공제 받은 자가 일관되게 어머니의 보험료, 의료비 등을 동일하게 공제받아야 합니다. 잘 협의하여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