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환영받는미루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으로 인한 휴직급여 중 평균급여 계산 문의안녕하세요회사 내부 공사로 인한 휴직이 발생하여, 휴직 급여는 평균임금 70%라고 전달받았습니다다만, 급여 내역 중 '교통비, 통신비, 식대'를 제외한 급여에서 70%라고 합니다.해당 급여는 입사 시에서부터 매달 받아왔던 금액이고, 아하로 알아보니 평균임금 산정 시 모두 포함하여 70% 지급하는게 맞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회사 외부 노무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게 아니여서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는데 이 부분이 맞을까요?이부분을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디 쪽에 문의를 해야할지도 문의드립니다.아래 내역 중 기본급,상여금만 지급이라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시 겸직 허용으로 타사 재직했을 때 임금 지급회사에서 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70% 나오는 상황인데 겸직허용을 해주었습니다다른 회사나 아르바이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휴직 급여 70% 이상 나오는 금액보다 겸직하는 회사에 급여가 더 높으면 휴직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찾아본 결과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70% 급여에서 산정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쪽에서 산정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직시 평균임금 70% 제공 관련의 건안녕하세요회사 내부 공사로 인한 휴직이 발생하여,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는 평균임금의 70%가 제공된다고 합니다.통상 평균임금의 70%라면 그동안 받았던 급여에서 70%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급여 중 '교통비,통신비,식대' 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제외의 사유는 영업팀은 휴직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기에 해당 급여가 제외하여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하고타 부서는 오버타임(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평균임금 70% 산정해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하고,평균임금은 회사 내규에서 산정되는 것인지, 별도 법령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아래 표 첨부 드립니다.표 중 기본급, 상여금만 지급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유급휴직 중 1인 개인사업자에 직원 등록시 4대보험 처리현회사에서 급여를 70%를 받고 내년부터 유급휴직이 시작됩니다.회사에서는 유급휴직이 시작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개인사업자를 갖고있어 저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4대보험을 등록 예정인데 대표 본인이 등록 시 고용보험은 등록안해도 된다는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현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이중취업에 대해 말해준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70% 급여가 150만원이고, 취업한 회사 급여가 200만원으로 70% 급여보다 금액이 높을 경우, 4대 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 뗀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하면, 해당 회사에 어떻게 전달을 해야하나요?개인사업자로 본인을 등록을 했을 때 위와같은 사유로 4대보험을 등록을 안해도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