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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환영받는미루나무

모레도환영받는미루나무

24.10.24

유급휴직 중 1인 개인사업자에 직원 등록시 4대보험 처리

현회사에서 급여를 70%를 받고 내년부터 유급휴직이 시작됩니다.

회사에서는 유급휴직이 시작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를 갖고있어 저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4대보험을 등록 예정인데 대표 본인이 등록 시 고용보험은 등록안해도 된다는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현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이중취업에 대해 말해준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70% 급여가 150만원이고, 취업한 회사 급여가 200만원으로 70% 급여보다 금액이 높을 경우, 4대 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 뗀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하면, 해당 회사에 어떻게 전달을 해야하나요?

  2. 개인사업자로 본인을 등록을 했을 때 위와같은 사유로 4대보험을 등록을 안해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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