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 일할계산 (중도퇴사)관련 문의1. 3월 급여 일할계산회사 내규 급여대상기간 전월 25일 ~ 당월 24일 (당월 25일 지급)일할계산 및 한달의 기준 명시 없음.월급여 3,000,000원퇴사일 3월 13일3월 일할계산 기간 : 2월 25일 ~ 3월 13일1안) 역일수계산(3,000,000원 / 28일 * 4일) + (3,000,000원 /31일 *13일) = 1,686,637원2안) 30일고정3,000,000원 / 30일 * 17일 = 1,700,000원3안) 급여산정시작월 기준3,000,000원 / 28일 * 17일 = 1,821,429원1,2,3안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분쟁 소지가 낮고 정확한가요?2. 퇴직금 3개월 임금총액 산정25년 월급여 290만원 / 26년 월급여 300만원1안) 역일수 계산25.12.14 ~ 25.12.31 1,683,871원 -> (2,900,000원/31일*18일)26.01.01 ~ 26.01.31 3,000,000원26.02.01 ~ 26.02.28 3,000,000원26.03.01 ~ 26.03.13 1,258,065원 -> (3,000,000원/31일*13일)총계 8,941,936원2인) 30일 고정25.12.14 ~ 25.12.31 1,739,999원 -> (2,900,000원/30일*18일)26.01.01 ~ 26.01.31 3,000,000원26.02.01 ~ 26.02.28 3,000,000원26.03.01 ~ 26.03.13 1,300,000원 -> (3,000,000원/30일*13일)총계 9,039,999원3월 급여 일할계산한 방식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계산하기 위해 일할계산하는 방식이 동일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안을 채택해서 진행하면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