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일할계산 (중도퇴사)관련 문의
1. 3월 급여 일할계산
회사 내규 급여대상기간 전월 25일 ~ 당월 24일 (당월 25일 지급)
일할계산 및 한달의 기준 명시 없음.
월급여 3,000,000원
퇴사일 3월 13일
3월 일할계산 기간 : 2월 25일 ~ 3월 13일
1안) 역일수계산
(3,000,000원 / 28일 * 4일) + (3,000,000원 /31일 *13일) = 1,686,637원
2안) 30일고정
3,000,000원 / 30일 * 17일 = 1,700,000원
3안) 급여산정시작월 기준
3,000,000원 / 28일 * 17일 = 1,821,429원
1,2,3안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분쟁 소지가 낮고 정확한가요?
2. 퇴직금 3개월 임금총액 산정
25년 월급여 290만원 / 26년 월급여 300만원
1안) 역일수 계산
25.12.14 ~ 25.12.31 1,683,871원 -> (2,900,000원/31일*18일)
26.01.01 ~ 26.01.31 3,000,000원
26.02.01 ~ 26.02.28 3,000,000원
26.03.01 ~ 26.03.13 1,258,065원 -> (3,000,000원/31일*13일)
총계 8,941,936원
2인) 30일 고정
25.12.14 ~ 25.12.31 1,739,999원 -> (2,900,000원/30일*18일)
26.01.01 ~ 26.01.31 3,000,000원
26.02.01 ~ 26.02.28 3,000,000원
26.03.01 ~ 26.03.13 1,300,000원 -> (3,000,000원/30일*13일)
총계 9,039,999원
3월 급여 일할계산한 방식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을 계산하기 위해 일할계산하는 방식이 동일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안을 채택해서 진행하면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일수인 28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할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임금산정기간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닌 임금산정기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