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티켓페이 세금관련 사업자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회사원입니다.2025년 2월 부터 10월까지 약 티켓베이를 통해 야구 경기 티켓을 총 22회 거래하였고,이 과정에서 총 매출 약 330만 원, 수익 약 150만 원을 올렸습니다.최근 티켓베이와 관련한 국세청 조사 및 과세, 사업자 등록 강제 적용 사례를 접하게 되어,아래와 같은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1. 이 정도 매출/거래 횟수로도 국세청 과세 및 사업자 등록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만약 대상이라면, • 어떤 종류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