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켓페이 세금관련 사업자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회사원입니다.
2025년 2월 부터 10월까지 약 티켓베이를 통해 야구 경기 티켓을 총 22회 거래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매출 약 330만 원, 수익 약 150만 원을 올렸습니다.
최근 티켓베이와 관련한 국세청 조사 및 과세, 사업자 등록 강제 적용 사례를 접하게 되어,
아래와 같은 부분이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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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정도 매출/거래 횟수로도 국세청 과세 및 사업자 등록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만약 대상이라면,
• 어떤 종류의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 사업자 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간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이외에 종합신고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수익금이 300만원 미만으로 기타소득로 비과세가 되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티켓판매사업은 부가세 면세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