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예쁜비빔국수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재해부상군경 심사] 퇴근길 자전거 사고(TFCC), 초진기록 누락 및 물증 부족 시 추가 보완 서류 문의1. 사건 개요신분: 예비역 공군 중사 (사고 당시 하사, 24.12.31. 전역)사고 일시: 23.10.24. 퇴근 중 자전거 낙차 사고상황: 출근지에서 자택까지 차로 15분, 자전거로 30분 거리로 도보 출퇴근이 어려워 자전거를 이용함.상병명: 우측 손목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및 ECU(척측수근신건) 손상수술: 24.01.05. 관절경하 부분절제술 및 봉합술(골 터널 기법) 시행목표: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인정 및 상이등급 7급2. 현재 확보된 자료 및 내용 (1) 의무기록 (약점 존재)초진 (23.10.25. 부대 의무대 / 10.27. 국군대구병원): 사고 경위에 "자전거 타다 넘어짐"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퇴근 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재진 (23.12.14. 부대 의무대): 사고 약 50일 뒤 기록부터 "10월 24일 퇴근길에 자전거 낙차 사고 발생"이라고 명시되기 시작합니다.군병원 진단서 (23.12.19. 발행): "10/24 퇴근길에 자전거 낙차사고로 상병 수상" 명시됨.(2) 보고 증빙 (물증 없음)사고 직후 주임원사에게 대면/유선 보고를 했으나,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등 직접적인 물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3) 중증도 입증 자료MRI 판독지: TFCC 중앙부 천공 및 척골 부착부 파열, ECU 갈림 손상 확인.수술 기록지: 뼈에 터널을 뚫어 봉합하는(Bone tunnel technique) 수술 시행 내역 포함.(4) 신체 기능 (ROM)현재 학교 실습실 능동(Active) 측정 시 회내 60도, 굴곡 60도 수준.3. 진행 중인 보완 조치정보공개청구: 국방부에 당시 부대 '일일 상황일지' 및 '사건보고서' 등 일체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접수 상태 (결과 대기 중).인우보증서: 당시 동료(장교/부사관) 2~3명에게 요청 예정.4. 질문 사항(1) 서류 보완 관련 초진 기록에 '퇴근' 언급이 없고 직접적인 카톡 물증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 결과 '부대 내 기록 없음'으로 나온다면, 현재 준비 중인 동료들의 인우보증서만으로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인우보증서 외에 제가 더 준비해야 할 입증 자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식품 이물질로 인한 어금니 파절 합의 어떻게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20대 남성 피해자입니다. 냉동 볶음밥 섭취 중 돌(이물질)을 씹어 어금니가 파절되었고, 현재 업체 측 과실 100%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PL)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적정 합의금 산정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1. 사고 및 진단 현황사고일: 2026년 1월 21일피해 치아: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치관 파절 (S02.53)현재 증상: 파절 부위를 건드리면 욱신거리는 신경 자극 통증이 지속됨.2. 종합병원(대구 파티마) 정밀 진단 소견 정확한 손해 입증을 위해 동네 의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으며,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받았습니다.치료 방법: 저작압이 강한 부위라 레진 불가, '골드 인레이' 필수.향후 치료비: 10년 교체 주기 적용 시 '1회 50만 원 × 5회 = 총 2,500,000원' 소요 예상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 완료).악화 가능성: 주치의 소견상 "치료 후에도 증상 지속 시 신경치료 및 크라운(보철) 치료가 추가로 필요함" 명시.3. 질문 사항Q1. 합의금은 어느 선에서 조율하는게 적절한가요?Q2. '크라운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주장일까요? (합의 후 추가 치료하게 되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Q3. 손해사정사를 꼭 고용해야 할까요?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식품 이물질] 치아 파절(S02.53) 업체 자체 합의 vs 배상책임보험 접수 중 유리한 쪽은?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냉동 볶음밥 섭취 중 약 2mm 크기의 돌을 강하게 씹어 어금니가 파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현재 업체의 대응 방식(자체 합의 vs 보험 접수)을 두고 고민 중이라, 손해사정사님과 치과 전문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1. 사고 및 진단 현황사고일: 2026년 1월 21일진단: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치관 파절 (S02.53)증상:#27(파절치): 사고 직후엔 없었으나, 귀가 후 찬물 섭취 시 찌릿한 지각과민(시림)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26(인접치): 의사 소견상 미세 균열이 관찰되었으나, 진단서에는 "파절과의 연관성을 확정 지을 수 없음."이라 명시되었습니다.2. 업체 측의 제안 (현재 상황) 업체 고객센터와 통화 결과,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A안 (업체 자체 합의): 보험사 거치지 않고 업체가 치료비 실비 + 추가 보상금 지급하고 종결. (절차가 빠르다고 회유)B안 (PL보험 접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접수. (손해사정사가 배정되며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안내받음)3. 질문 사항Q1. (손해사정/보험) 업체는 크라운 비용을 40~50만 원 선으로 잡고 합의를 유도하는 듯합니다. 저는 만 26세로 기대 여명이 길어 향후 보철물 교체 비용(평생)과 위자료, 그리고 인접 치아(#26)의 잠재적 파절 위험까지 보상받길 원합니다. 이 경우, 업체가 말하는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더라도 [B안: 정식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보상 금액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까요?Q2. (치과) 주치의는 초기엔 레진을 권했으나, 현재 찬물 시림 증상이 발현되었고 해당 부위가 저작압이 가장 센 제2대구치입니다. 이 경우, 레진 수복보다는 크라운 치료를 전제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주장일까요? (레진으로 했다가 나중에 깨지면 보상받기 어려울까 봐 걱정됩니다.)Q3. (합의금 산정) 지인의 유사 사례(치아 파절)를 보니 300~500만 원 선에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제 경우(20대, #27 파절+시림 증상, #26 크랙 관찰), 보험사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금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들의 냉철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