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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질로 인한 어금니 파절 합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20대 남성 피해자입니다. 냉동 볶음밥 섭취 중 돌(이물질)을 씹어 어금니가 파절되었고, 현재 업체 측 과실 100%로 제조물 배상책임보험(PL)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적정 합의금 산정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1. 사고 및 진단 현황

  • 사고일: 2026년 1월 21일

  • 피해 치아: 상악 좌측 제2대구치(#27) 치관 파절 (S02.53)

  • 현재 증상: 파절 부위를 건드리면 욱신거리는 신경 자극 통증이 지속됨.

2. 종합병원(대구 파티마) 정밀 진단 소견 정확한 손해 입증을 위해 동네 의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았으며,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받았습니다.

  • 치료 방법: 저작압이 강한 부위라 레진 불가, '골드 인레이' 필수.

  • 향후 치료비: 10년 교체 주기 적용 시 '1회 50만 원 × 5회 = 총 2,500,000원' 소요 예상 (향후 치료비 추정서 발급 완료).

  • 악화 가능성: 주치의 소견상 "치료 후에도 증상 지속 시 신경치료 및 크라운(보철) 치료가 추가로 필요함" 명시.

3. 질문 사항

Q1. 합의금은 어느 선에서 조율하는게 적절한가요?

Q2. '크라운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주장일까요? (합의 후 추가 치료하게 되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Q3. 손해사정사를 꼭 고용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그나마 다행입니다

    치료를 최대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은지역분을 만나 반갑습니다^^

    우선 합의는 천천히 진행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지금 당장 골드인레이로 갈 상황이고 향후에 더 문제가 되었을시 크라운을 가야된다라는것을 감안해야하기 때문에 열린결말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신경치료랑 크라운까지가게되면 치료비용이 사실상 올라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업체측에서 치료진행을 해주지 않거나 필요이상의 금액을 삭감하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가 배상해주는 측에서 나온다면 그때 선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고객중에 사고로 치아파절이 4개나 되는 사건도 옆에서 도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안타깝지만 치아파절 하나로 큰 금액을 받기란 힘든부분이 존재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최대한 합의는 천천히 치료잘 받고 후유증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한 다음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님들 답변을 종합해보시고 판단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금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향후치료비 부분이지만 미래의 가치를 현재에 보상하기 때문에 호프만계수를 적용해야 되며

    대략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이 여태 사용한 총 치료비 + 향후치료비 + 소액의위자료(대략 100만원 미만으로 측정될겁니다.)

    으로 합의금은 계산 되며 이 기준으로 보험사랑 합의진행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기지급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각각 산정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종합병원 진단과 추정서가 있어 골드 인레이 기준 금액을 근거로 충분히 주장 가능하고, 크라운 치료 가능성은 합의 시 감액을 막기 위한 보조 논리로 활용하면 됩니다.

    책임이 100% 인정된 사안이므로 손해사정사 선임 없이도 협상 가능하며, 보험사가 향후치료비나 위자료를 깎으려 할 경우에만 추가 대응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 부상정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지급된 치료비와 약간의 위자료,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향후치료비(교체비용)는 단순 합산이 아닌 선이자 공제를 하게 되며 보철비용(크라운)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