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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쾌적한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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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1.22
    Q.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문의드립니다2024/1/2 정규직 입사하여 2025/1/31 퇴사 예정(이전에 실업급여 받은 적 없음)2025/2/5~3/4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위 날짜가 월력으로 1개월인지 궁금합니다)2/5~3/4가 1개월이 아니라면 2/5부터 언제까지가 1개월인가요?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한 업종인데 실업급여 수령 문제가 있진 않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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