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문의드립니다
2024/1/2 정규직 입사하여 2025/1/31 퇴사 예정
(이전에 실업급여 받은 적 없음)
2025/2/5~3/4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위 날짜가 월력으로 1개월인지 궁금합니다)
2/5~3/4가 1개월이 아니라면 2/5부터 언제까지가 1개월인가요?
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한 업종인데 실업급여 수령 문제가 있진 않나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2024/1/2 정규직 입사하여 2025/1/31 퇴사 예정
(이전에 실업급여 받은 적 없음)
2025/2/5~3/4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위 날짜가 월력으로 1개월인지 궁금합니다)
2/5~3/4가 1개월이 아니라면 2/5부터 언제까지가 1개월인가요?
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한 업종인데 실업급여 수령 문제가 있진 않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