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내참을성있는치즈라면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형사진행중인데 처벌불원서가 정확히 뭔가요?-벌금형의 판결이 내려지면 체불퇴직금을 갚던말던 완전히 끝나는건가요?-판결후라도 체불금액을 다 지급하면 참작이 되어서 벌금이 달라지기도 하나요?-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판결직전인 지금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빨간줄도 안그어지고 벌금도 없어지는지, 무죄가 되어서 아예 고소한게 없던게 되어버리나요?-만약 체불금액을 다 지급하면 불원서를 써주겠다는 말을 해서 다 받았는데 제가 체불금을 받고 불원서를 안써주면 그사람이 법적으로 따질수 있나요?-밀린기간만큼 법정이자도 받고싶은데 정확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법률공단에서 알아서 해주나요?아니면 세무서를 가서 물어봐야하나요?-민사는 승소로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안갚아도 강제성이 전혀없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임금과 퇴직금 전액지급받았을경우 민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작년12월부터 지금까지 임금과 퇴직금체불로 형사와 민사 소송중입니다.임금과 퇴직금 합쳐서 체불금액은 7천9백정도입니다.사장은 곧 다 지급할테니 취하해달라고 그러는데 퇴사한지 일년이 다되가도록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여태껏 사과없이 괘씸한태도를 생각하면 지급유무에 상관없이 원하는대로 절대 취하해주고 싶지 않습니다.다 지급받았어도 취하하지 않으면 지금 진행중인 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