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과 퇴직금 전액지급받았을경우 민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12월부터 지금까지 임금과 퇴직금체불로 형사와 민사 소송중입니다.임금과 퇴직금 합쳐서 체불금액은 7천9백정도입니다.
사장은 곧 다 지급할테니 취하해달라고 그러는데 퇴사한지 일년이 다되가도록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여태껏 사과없이 괘씸한태도를 생각하면 지급유무에 상관없이 원하는대로 절대 취하해주고 싶지 않습니다.다 지급받았어도 취하하지 않으면 지금 진행중인 민사와 형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정확한 답변 꼭 부탁드려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 지급받았어도 취하하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에 대한 재판은 진행됩니다. 민사는 지급되었다면 재판계속의 실익이 없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