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하차도 실선차로변경 사고 질문입니다지하차도 실선구간에서 3차로에 거의정차상태 차량이 2차로로변경중 제가추돌하엿습니다우측깜빡이키고있다가 깜자기 좌측깜빡이키고 10-20키로로 슬슬키어들더라고요설사 끼더라도 그차가 합류하면서 속도를 냇으면 추돌은 피했을거같은데저는67키로로 진행하고있었습니다 추돌을막긴 힘들었습니다그쪽에서는 자기는 점선이엇고 내가양보를안해줫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실선이 거의끝나는지점이엇지만 제블박에는 실선을 앞바퀴로 물고들어왔습니다)그쪽은 모두 치료받고 저는 치료조차받지않고있지않습니다저는 100대0 으로 인사없이 마무리할생각이었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경찰사고접수하고 분심의가자고합니다이경우 12대 중과실 지시위반에 해당될까요?전문가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또한 제가 운전자보험가입중인데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보장으로 소송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