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차도 실선차로변경 사고 질문입니다
지하차도 실선구간에서 3차로에 거의정차상태 차량이 2차로로변경중 제가추돌하엿습니다
우측깜빡이키고있다가 깜자기 좌측깜빡이키고 10-20키로로 슬슬키어들더라고요
설사 끼더라도 그차가 합류하면서 속도를 냇으면 추돌은 피했을거같은데
저는67키로로 진행하고있었습니다 추돌을막긴 힘들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자기는 점선이엇고 내가양보를안해줫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실선이 거의끝나는지점이엇지만 제블박에는 실선을 앞바퀴로 물고들어왔습니다)
그쪽은 모두 치료받고 저는 치료조차받지않고있지않습니다
저는 100대0 으로 인사없이 마무리할생각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찰사고접수하고 분심의가자고합니다
이경우 12대 중과실 지시위반에 해당될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또한 제가 운전자보험가입중인데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보장으로 소송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선이어도 12대 중과실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그와 별개로 변호사선임료 등 지원여부는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의.ㅡ 약관이나 증권을 살펴보셔야하고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