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문의(변동식대 및 변동 수당)안녕하세요통상임금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월 정기적으로 식대가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장에서 저희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식대를 日 9천원씩 실제 출근하는 날로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까요?(예시 : 12월에 일요일 4일 제외, 크리스마스 1일 제외, 연차 2일 제외한 나머지 일수 24일 출근할경우 216,000원 지급. 단, 일요일 1일 특근시 225,000원, 연차 1일 미사용시 234,000원 이렇게 변동될 수 있음)2. 자격증수당이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 수당은 신입사원이 있을경우 年100만원을 월별로 분할로 주는데,연말 인사평가를 통해 해당 수당이 내년도에 최저0원~최대300만원으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미포함되는게 맞을까요?여러 노무사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