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문의(변동식대 및 변동 수당)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월 정기적으로 식대가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장에서 저희 근로자 동의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식대를 日 9천원씩 실제 출근하는 날로
산정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 될까요?
(예시 : 12월에 일요일 4일 제외, 크리스마스 1일 제외, 연차 2일 제외한 나머지 일수 24일 출근할경우 216,000원 지급. 단, 일요일 1일 특근시 225,000원, 연차 1일 미사용시 234,000원 이렇게 변동될 수 있음)
2. 자격증수당이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 수당은 신입사원이 있을경우 年100만원을 월별로 분할로 주는데,
연말 인사평가를 통해 해당 수당이 내년도에 최저0원~최대300만원으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미포함되는게 맞을까요?
여러 노무사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함.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애초에 온전하게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격증 수당의 경우 일정한 인사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