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 퇴실 시, 변상금 요구 (보증금 제외방식)제가 3년간 살았던 월세방에서 퇴실을 했습니다.이사당일에 베란다 유리쪽에 금이 가 있어, 테이프로 붙여둔 이중문이 있길래. 혹시 몰리, 해당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입주 전, 이미 깨져있었다는 말)또한 해당 사진을 찍은 날, 입주했다는 유선상 전화 및 이사사진, 용달차 주문 내역이 있습니다.즉, 해당 당일에 이사했다는 내용 및 그날 찍은 파손된 유리 사진이 있습니다.집주인(임대인)께서 우리가 깨진 유리문가 있는데, 그걸 방을 내놓았겠냐고, 당연히 깨끗한 유리문이 있는 방을 내놓았겠지이사당일에 말안하냐고 이제서야 사진 들이밀면 어떻하냐고, 계약서상 임차인이 살던 날이니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빼는 형식으로)제가 파손했다는 증거, (입주 전 사진 등)이 있냐고 여쭈어봤을때 계약때 이 부분을 말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는데, 제가 해당 유리문을 보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