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퇴실 시, 변상금 요구 (보증금 제외방식)
제가 3년간 살았던 월세방에서 퇴실을 했습니다.
이사당일에 베란다 유리쪽에 금이 가 있어, 테이프로 붙여둔 이중문이 있길래. 혹시 몰리, 해당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입주 전, 이미 깨져있었다는 말)
또한 해당 사진을 찍은 날, 입주했다는 유선상 전화 및 이사사진, 용달차 주문 내역이 있습니다.
즉, 해당 당일에 이사했다는 내용 및 그날 찍은 파손된 유리 사진이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께서 우리가 깨진 유리문가 있는데, 그걸 방을 내놓았겠냐고, 당연히 깨끗한 유리문이 있는 방을 내놓았겠지
이사당일에 말안하냐고 이제서야 사진 들이밀면 어떻하냐고, 계약서상 임차인이 살던 날이니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빼는 형식으로)
제가 파손했다는 증거, (입주 전 사진 등)이 있냐고 여쭈어봤을때 계약때 이 부분을 말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는데, 제가 해당 유리문을 보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상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이사당일 깨진 유리창 사진이 있다면 이미 그 때 유리가 깨져있었던 것으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법적으로 따지더라도 전혀 불리하지 않으시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공제하면 소송을 통해서 다툴수 있으며 충분히 승소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사당일에 이미 해당 유리가 깨져있었고 ,
임차인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그 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 충분히 의심스러울 수 있기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