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고소가능성몇일전에 우연히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다가 보이스톡을 하자는 방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톡으로 계속 할래? 할래?라고 상대에게 보내다가 상대가 저에게 보이스톡으로 뭐할거냐고 물어보자 일단 전화로 말해준다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일단 말은 하지 않고 들어보고 결정한다했습니다. 제가 보이스톡 중에 상대가 말이 없어서 계속 할래~?라고 말하다가 장난으로 자위할래?라고 말하자마자 상대가 갑자기 전화를 끊고 너 이거 지금 녹음했으니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길래 덜컥 겁이 나서 급하게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통매음 무조건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