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오픈채팅 통매음 성립 고소가능성
몇일전에 우연히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다가 보이스톡을 하자는 방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톡으로 계속 할래? 할래?라고 상대에게 보내다가 상대가 저에게 보이스톡으로 뭐할거냐고 물어보자 일단 전화로 말해준다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일단 말은 하지 않고 들어보고 결정한다했습니다. 제가 보이스톡 중에 상대가 말이 없어서 계속 할래~?라고 말하다가 장난으로 자위할래?라고 말하자마자 상대가 갑자기 전화를 끊고 너 이거 지금 녹음했으니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길래 덜컥 겁이 나서 급하게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통매음 무조건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으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했거나 이를 유도했다는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성적인 말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처음부터 본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