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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고용·노동
25.11.07
Q.
사직서 승인이후 징계위원회 회부시 대응방법
사직서를 제출해서 최종결정권자가 승인하였습니다.사직서제출일25년10월 말경퇴사희망일 25년 11월 18일.이직예정 12월 초한데 갑자기 대기발령을내고 징계원회를 회부한다고합니다.대기발령 3개월.이때 노동자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갈 사유가있나요?대기발령 3개월이 걸리면 이직하는데 불이익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