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신 상황에서 대기발령이 가능한지와,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질문자님이 먼저 의사표시를 하여, 최종 승인권자의 결재까지 완료된 경우라면 예정된 사직일인 25.11.18.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5.11.18.까지는 질문자님의 경우 당해 회사에 소속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11.11.자로 3개월의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과 별개로 25.2.10.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기간의 급여 및 퇴직금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과는 25.11.18.자로 발생하나,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회사에서 하지 않는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발령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미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어떻게 대기발령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이후에도 회사가 3개월 대기발령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노무사 정식 상담을 통하여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등에 대해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