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여린배우
- 경제정책경제Q. 체크카드 결제취소 무조건 방문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7월에 헬스장에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체크카드(카카오뱅크)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받게 되었고, 헬스장 측도 환불 자체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사해서 현재 헬스장까지 왕복 6시간이 걸려 방문이 불가능하고카드를 분실해서 실물카드가 없는데헬스장은 "무조건 실물 카드를 가져와야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직접 방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드사 승인번호나 카드번호 일부만으로도 가맹점에서 전산 취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카드사 통해서 취소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헬스장 피티환불 받을수있을까요??2025년 7월 7일, 헬스장에서 PT 30회(132만 원, 부가세 포함) 결제 • 수업날 당일 담당 트레이너가 대회 준비로 퀄리티 저하 우려, 주 1회로 줄이자는 제안을 함 → 신뢰 저하 발생 • 저는 환불을 요청 • 센터는 계약서를 근거로 정상가(70,000원) + 부가세 별도(77,000원) 차감 후, 위약금 10% 추가 공제 환불 원칙을 고수저의입장 • 환불 요구는 **회원 귀책(변심)**이 아니라 트레이너 사정으로 계약이 흔들린 것에서 비롯됨 → 업체 귀책 사유에 가깝다. • 설령 회원 귀책이라 보더라도,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용횟수 × 할인가] +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이 맞다. • 결제 당시 이미 부가세 포함 총액을 납부했으므로, 환불 시 “부가세 별도”로 77,000원을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며 부당하다. • 계약서에 “정상가 차감 + 부가세 별도” 조항이 있어도, 이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므로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 계약서 자체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므로, 법적 분쟁 시 센터가 불리하다.소보원접수한다하니 계약및관련법령근거에따라 대응한다는데 환불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