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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12.26
Q.
연장근로 1주간 12시간 제한을 풀고 월단위 48시간 한도로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제한하여 연장 근로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유연성을 위해 주 12시간 제한을 풀고 월 단위 48시간 한도로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