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한도에 대하여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주 12시간을 한도로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이를 월 단위로 임의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2주/3개월/6개월 단위로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을 통해 운영가능하지만, 2주를 초과하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