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청둥오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연장 계약 2개월만에 집 전체 고장안녕하세요서울 신림동에서 한 빌라에서 6년째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낡고 오래된 집이지만, 이사 시 생기는 리스크가 너무 커 연장해서 살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아요1. 1년 전 저희집은 심한 누수피해를 겪었습니다. 윗집이 원인이었고, 한달 간 집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이었지만 그 때 너무 바빠서 항의를 하거나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매트리스값 50만원 정도만 받았습니다.2. 6개월 전 매매로 집주인 변경2-1. 이 집주인은 나중에 나갈 때 방 보여주는 거 협조 잘 해야한다. 새로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 고 전세보증보험이 있는데도 무서운 소리를 함. (불안요소)3. 저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 전세대출로 살고 있었고, 1회차는 다른 집에서/2회차부터는 이 집에서 연장하며 살고 있습니다.4. 약 2주 전부터 아랫집 누수 발생/ 원인이 저희 집으로 파악5. 누수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공사를 하였으나 잘 잡히지 않았고, 노후된 보일러 동관 교체 공사가 필요할 것이라 진단6. 이 공사는 매우 크고 복잡하여 짐을 완전히 옮기고 공사 기간동안 집을 비워야 함. 7. 고양이 둘과 사람의 거처를 통째로 옮기는 문제고너무 스트레스라 이사를 고려하게 됨이런 상황에 질문드립니다.1. 이미 공사 협조를 위해 연차와 반차를 사용했으며, 공사 때문에 씻거나 안방을 제외한 방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관 교체로 완전히 집을 비운다면 포장이사비용에 준하는 돈이 나가게 되는대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막무가내인 집이라 법적인 근거와 여차하면 소송을 걸어 승소할 가능성도 따져야 합니다.2. 만약 계약을 중도 파기하고 나간다면, 중기청 전세대출이 중간에 이런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때도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세대출 자체를 포기해야 할까요?
- 환경·에너지학문Q. 눈 올 때 뿌리는 빙결 방지제 현황은 어떤가요?염화칼슘의 부작용 때문에청년 사업가가 불가사리를 갈아서 만든 천연 빙결 방지제 판매로, 유해 생물인 불가사리 처리법에 환경 보호, 경제적 베네핏까지 이뤘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그 후로 뭔가 소식을 못 들었네요. 최근 눈이 꽤 많이 오고 있는데, 요즘은 활용 비율이 어떤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본인부담금상한제/건강보험 피부양자 질문드립니다본인부담금상한제 이용시 한도 및 소득분위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따라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제 소득이 5-6분위이고, 피부양자 등록 고려중인 부친이 소득/자산 전혀 없는 1분위입니다매년 입원비로 1000만원가량이 지출되는데이 기준에서 적당히 계산했을때1. 피부양자로 등록 시 높아지는 소득기준이 페널티지만 연말정산 인적 공제/의료비 공제 추가2. 피부양자 미등록 시 소득분위 낮아 본인부담긍상한액이 낮아 환급액이 높으며 건보료 낮음 대강 이런 기준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혹시 이런 상황에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지, 등록하지 않고 지역가입자 유지하는 게 유리할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과정에서 중개보조원만 참여한 경우 위법인가요?지금은 제가 문제를 제기한 후에 대표 공인중개사가 계약에 참여하는데요첫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통화와 계약까지 중개보조원만 참여했어요중개수수료도 그 양반 계좌에 넣으래서 찝찝해서 대표공인중개사 계좌 받아서 넣었구요그리고 은행 계약 이슈로 보증금 변동 후 계약서 재작성 시엔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공인중개사가 계약 장소에 나왔구요그러고는 기존 계약서 갖다달란 얘길 굉장히 강조하는데혹시라도 중개보조원만 참여했단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다른 건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중개보조원만 참여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그럴까봐 불안했거든요
- 치과의료상담Q. 송곳니가 빠지면 식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60세 미만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입니다송곳니가 빠진 채로 발견되었는데이런 경우 섭식에 얼마나 불편을 겪나요?임플란트 등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며대부분의 치아가 남아있어 틀니를 하기도 힘듭니다
- 가족·이혼법률Q. 본인부담금상한제 활용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오랫동안 정신병 및 각종 질병으로 장기입원중인 부친이 있습니다작년 10월부터 제가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요,본인부담금상한제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자 환급 계좌로 등록된 부친의 계좌를 되찾으려 합니다그런데 친척이 갖고 있는 해당 계좌를 올해 환급금이 정산되는 내년 하반기에나 준다고 하네요(10월부터 11월까지는 중환자실 입원으로 8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낸만큼 올해부터 받고 싶은데 내년이라고 못박으니 답답합니다)조현병 등 정신병력은 중하지만, 성년후견인 신청 등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 쫓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걸까요?그리고, 현재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부친이 직장가입자인 제 피부양자 등록하여 절세혜택을 받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를 유지하여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 좋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부친은 소득/재산 전혀 없어 아마도 1분위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