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부담금상한제 활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정신병 및 각종 질병으로 장기입원중인 부친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제가 병원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데요,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자 환급 계좌로 등록된 부친의 계좌를 되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친척이 갖고 있는 해당 계좌를 올해 환급금이 정산되는 내년 하반기에나 준다고 하네요
(10월부터 11월까지는 중환자실 입원으로 8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낸만큼 올해부터 받고 싶은데 내년이라고 못박으니 답답합니다)
조현병 등 정신병력은 중하지만, 성년후견인 신청 등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 쫓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현재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부친이 직장가입자인 제 피부양자 등록하여 절세혜택을 받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를 유지하여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 좋을지도 문의드립니다. (부친은 소득/재산 전혀 없어 아마도 1분위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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