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상용직+일용직) 문의!계약직으로 이번 8월말에 계약해지되서 실업급여 대상은 되는데, 제가 소속되있는 업체가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1개월 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해주었으면 좋겠다고하는데요.9/1~9/30 까지 다른업체로 바꿔 계약후 해지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와, 사측에서 1개월 상실신고시 1개월 신고하려면 일용직 신고로 들어갈수도 있다는데 일용, 상용으로 선택해서 신고 가능한지와 마지막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되면 상용직과는 다르게 수급금액이 적어질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