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상용직+일용직) 문의!
계약직으로 이번 8월말에 계약해지되서 실업급여 대상은 되는데, 제가 소속되있는 업체가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목적으로 1개월 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해주었으면 좋겠다고하는데요.
9/1~9/30 까지 다른업체로 바꿔 계약후 해지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와, 사측에서 1개월 상실신고시 1개월 신고하려면 일용직 신고로 들어갈수도 있다는데 일용, 상용으로 선택해서 신고 가능한지와 마지막이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되면 상용직과는 다르게 수급금액이 적어질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 및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동일하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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