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발랄한라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철거 의무 누구한테 있는지 여부 질문입니다제가 들어가는 입장이었고 양도양수 시에 계약서를 따로 안 써서 서로 철거 누가할지 확실하게 명시 안하고 어영부영 넘어간 뒤 임대차 쓰고 일단 제가 들어가야하니 철거 후 인테리어했습니다.근데 법적으로 업종이 다르면 원래 나가는 사람(전 임차인)이 철거해줘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양도 양수 계약서에 확실하게 철거부담 안 쓰고 임대인이랑 임대차 쓴 순간 제 쪽으로 넘어온거라 이미 끝인가요? 전임차인에게 추후 청구 이런건 안되겠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용역 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는건가요?상황 설명B는 들어오는 임차인. C는 B에게 양도 후 나가는 임차인인 상황에서 업체A와 용역 계약한 B가 용역의 일부 대금은 C에게 받으라 한 상황입니다. 이때 A는 B가 선임한 것이며 C는 A와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용역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A는 C에게 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C는 자신은 B와 나눈 대화에서 일부 용역에 대한 대금지불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B가 C에게 정부지원 사업으로 퉁칠 수 있으니 B의 돈을 아끼기 위해 도와달라한 것이었고 가능하다면 이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 뿐이었으며 이마저도 B가 잘못알아 B가 처리하는줄 알았던 정부지원사업처리도 C가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밝혀져 자신은 의무가 없음에도 도의적으로 해당내용을 이행해주기 위해 그에 따른 서류를 요청했으나 업체 A가 이에 계속 회신하지않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 화가 나 A업체를 못 믿겠다며 더이상 연락을 하지말라고하고 끊은 상황입니다. C는 자신은 할 일을 다 했으며 일이 이렇게 된건 정부지원사업 신청 기한 내에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A업체 잘못이고 본인은 A업체를 선임하지도 않았고 대금지불에 대한 계약도 한 적이 없으니 대금은 알아서 A업체를 선임한 B에게 받으라고합니다.이 상황에서1.A나 B와 계약을 맺지않은 C는 A에게 대금을 지불할 계약상 의무가 없나요?2.만약 C에게 지불 의무가 있다면 애초에 B가 선임한 A가 제대로된 사업자가 갖춰지지않아 애초에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업체여도 C가 대금을 지불해야하나요?3.만약 C가 지불의무가 없다면 대금은 공사 계약 당사자인 B에게 청구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