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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발랄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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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의무 누구한테 있는지 여부 질문입니다

제가 들어가는 입장이었고 양도양수 시에 계약서를 따로 안 써서 서로 철거 누가할지 확실하게 명시 안하고 어영부영 넘어간 뒤 임대차 쓰고 일단 제가 들어가야하니 철거 후 인테리어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업종이 다르면 원래 나가는 사람(전 임차인)이 철거해줘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양도 양수 계약서에 확실하게 철거부담 안 쓰고 임대인이랑 임대차 쓴 순간 제 쪽으로 넘어온거라 이미 끝인가요? 전임차인에게 추후 청구 이런건 안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나 이미 당사자 이의 없이 철거를 한 점을 고려하면

    이제와서 전 임차인에게 그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