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말고집에있고싶은토끼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에 한번 회사행사로인한 주말근무수당에 대해서전직원 42명의 회사이고,1년에 딱 한번 전직원 회사행사로 주말에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근무수당을 100%로 지급합니다.토요일은 무급휴일이니까 알겠는데, 일요일은 왜일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직계 2회 분할 제출 시 고용보험 자격제외기간 산정 문의 (주말 포함 여부 포함)안녕하세요.2024.12.16 입사 후 2025.07.23 퇴사 예정인 주 5일 근무제 정규직 사원에 대해 고용보험 자격제외기간 신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해당 사원은 무급휴직계를 아래와 같이 2회 분할 제출하였습니다.1차 휴직계: 2025.04.17 ~ 2025.05.162차 휴직계: 2025.05.17 ~ 2025.05.31 ※ 5월 17일(토), 18일(일)은 주말(근무일 아님)1차 휴직 후 당초 예정보다 휴직연장신청으로 2차 무급휴직계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위 두 휴직계에 따른 2025.04.17 ~ 2025.05.31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제외기간으로 연속·일괄 신고해도 되는지요?아니면 별도 신고해야하나요 ?별도 신고시, 2025년5월17일(토), 18(일)은 실제 근무일이 아니나, 무급휴직계에 포함된 경우에도 자격제외기간으로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또한, 자사 취업규칙상에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직기간 중 포함된 토요일은 고용보험 제외기간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