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무급휴무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통상시급x근로시간x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8시간 이내)x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근로시간(8시간 초과)x2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